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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공유물분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당초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인 분할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2. 귀 질의 경우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분할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사실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산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소득세이다.
2. 당초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인 분할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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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6 (<time datetime="1987-10-13">1987.10.13</time> 회신), "공유지분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03)
- 원 제목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