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9회신일 1988.09.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9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이후 6월 내 양도·등기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되 예외를 두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날 이후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1988.8.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

령상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다.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러나 1988.8.25.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 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

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날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한다.

1. 1988.8.25.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1988.8.25. 현재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날 이후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9 (1988.09.19 회신), "1988년 8월 25일 뒤 6월 내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01)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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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