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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9.07.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677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647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849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