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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3건 · 8/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보유ㆍ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의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근무상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유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 국외근무로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귀국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경과 시 새 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근무형편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전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 부득이한 이사 시 1주택 특례 요건은?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62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취학으로 가족 모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4 근무 때문에 양도한 주택도 1년 거주해야 하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재건축 중 1년 거주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6.01.0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일부 세대원만 해외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출국 예정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특례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과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소·거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배우자 근무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해 보유·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직장 발령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에는 별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입주권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5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새 주택 완성 전후의 종전주택 양도와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함에 있어 출국할 것을 알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국내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근무로 이사할 때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 등으로 이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378 직장발령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에 1년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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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380 해외이주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외이주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와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2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세대전원의 해외이주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를 물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이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86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원문에 제시된 완공 후 이사·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귀농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귀농 후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있는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양도시 이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에게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3 전근 발령 때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보유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지역의 별도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정해진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한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세대원 재입국 시 국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이주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근무상 이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98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이전 출국 사례에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근무상 이사한 1년 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