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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이사할 때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 등으로 이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였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광역시 안의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 이전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안의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 이전을 포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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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0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회신), "근무로 이사할 때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33)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