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사·거주 및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제시된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에 제시된 추가 요건은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