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561,2005.04.12,

서면4팀-410,2005.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했다가 귀국해 재입주한 경우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회답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해당 주택에 재입주해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561(2005.04.12.)과 서면4팀-410(2005.03.2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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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93)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거주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