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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외 출국을 예정하고 취득한 국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국내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세대전원의 출국 전후에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전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