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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06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3.06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8.03.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7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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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9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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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5

국외 출국을 예정하고 취득한 국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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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6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국내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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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4

세대전원의 출국 전후에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전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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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