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한 1년 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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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사한 1년 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61, 2005.03. 10., 재재산46014-334, 1998.10.30., 서면4팀-2515, 2005.1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서면4팀-361, 2005.03.10., 재재산46014-334, 1998.10.30., 서면4팀-2515, 2005.12.1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회신), "근무상 이사한 1년 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80)
원 제목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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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