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회신일 2007.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7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보유ㆍ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의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의 세대전원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7 (2007.01.17 회신),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23)
원 제목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