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회신일 2006.09.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5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했다. 이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전화․방문․ 인터넷․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예상세액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3. 예상세액 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니며,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 (2006.09.05 회신),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24)
원 제목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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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