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6회신일 2006.06.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5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22, 2005.02. 03. 및 서면4팀-91, 2006.01.19.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22(2005.02.03)와 서면4팀-91(2006.01.1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6 (2006.06.15 회신), "근무상 이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56)
원 제목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