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9회신일 2006.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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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6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황이다.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 양도 시점, 다른 국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와 거주자의 판정 기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그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06.02.09. 당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세대원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국 영주권이 있더라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9 (2006.12.26 회신),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58)
원 제목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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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