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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6.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3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6
국외이주할 사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잔존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