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1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나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조합원입주권 취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