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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2. 최신 회답2006.09.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38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