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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철강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전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인도하는 철강제품의 수출 유형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국내 취득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재화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어떻게 환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임가공 반출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
부가가치세-2008.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원재료를 단순 가공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가공비이며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받으므로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2 수출재화와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및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고 일반적인 사후 가격결정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 적용액이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환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선적 후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200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9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대금 확인 후 사용하게 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수입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입금 확인 후 수입자가 사용·판매하게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외창고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관창고로 반출한 뒤 현지 판매대금을 받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경우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이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위탁판매수출의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출 과세표준을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로 선 신고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200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 신고일자로 미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037, 2001.05.10 등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때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외위탁판매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외위탁판매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며 동일제품의 교환, 반품 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의 교환, 반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품받은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국외 도착지가 바뀐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의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38 국외 위탁판매 수산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수산물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 과세표준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수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 이후 보유·수령하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대금도 공급시기 이후 회수하면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계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직세 관련 질의는 직세국이 별도로 검토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1998.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48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