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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철강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대금 전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인도하는 철강제품의 수출 유형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국내 취득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1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수출대금 전액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제품을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0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금 전액을 먼저 받고 일정 기간 후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철강제품의 수출 유형과 공급시기.
회답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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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 (2018.01.11 회신), "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철강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22)
- 원 제목
-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