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임가공 반출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임가공 반출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임가공비이며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다.

국외사업자의 원재료를 단순 가공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가공비이며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받으므로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국외사업자 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받은 원재료를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한다. A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청구하여 결제받는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A)가 국외사업자(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국외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청구하여 결제 받는 경우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로부터 받은 원재료를 주요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합니다.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79 (<time datetime="2008-08-22">2008.08.22</time> 회신), "국외 임가공 반출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86)
원 제목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임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