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 확인 후 사용하게 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확인 후 사용하게 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수출대금 입금 확인 후 수입자가 사용·판매하게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5. 제2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65487" alt="img93265487" > ┌────────────────────────────────────┐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또는 임차보증금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 수출대금 입금이 확인된 때 국외 수입자가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수입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국외의 수입자가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수입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금 입금 확인 후 수입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국외의 수입자가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 당해 국외의 수입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0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대금 확인 후 사용하게 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09)
원 제목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