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29회신일 2015.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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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5

수출하는 재화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다. 해당 거래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의 공급시기

회답

○ 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99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29 (2015.11.25 회신), "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0)
원 제목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국외 반출 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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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