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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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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재화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다. 해당 거래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의 공급시기
회답
○ 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99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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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29 (2015.11.25 회신), "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0)
- 원 제목
-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국외 반출 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