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여러 사람이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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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상속증여세-1991.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금 중 700만원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자여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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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정당한 상속 후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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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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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상속공제를 잘못 적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는가?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누락 없이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공제와 결혼 연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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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단기 상속면제는 어떤 재상속 재산에 적용되나?단기 상속면제규정은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상속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재산에 적용한다. 전의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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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상속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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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는가?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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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공동저당 상속재산과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
상속증여세-1991.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권최고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공동저당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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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이나 부채 대납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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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199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의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미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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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1965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과세할 수 있나?1965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5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절차는 가까운 ○○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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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3년 내 증여재산으로 납세의무도 승계되나?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 납세의무 승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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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5.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과 승계재산의 평가 방법 및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와 납세의무 승계 재산에는 원문에 적시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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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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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상속증여세-1991.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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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0.12.31.이전 상속 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
상속증여세-1991.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각 시가를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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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상속세 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속증여세-199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154, 88.04.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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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91.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재산01254-3410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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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무엇인가?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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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는가?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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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겨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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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결혼한 딸의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상속세 부담을 물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안분하여 납부한다. 안분 기준은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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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91.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0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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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란 무엇인가요?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범위를 물었다.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면 개시일 현재 채무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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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무신고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상속증여세-1991.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재산의 무신고 또는 누락 시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와 세액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을 적용하며 각 수증자별 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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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상속 전 부담한 고액 채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
상속증여세-199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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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속증여세-1991.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상속등기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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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무신고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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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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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1991.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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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주택조합원의 토지는 상속재산인가?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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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재산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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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인 연립주택은 어떻게 상속 과세하나?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3846, 1988.12.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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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1991.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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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나?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일정시점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 취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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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1991.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에 의하지만 질의 사안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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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재판 판결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판정을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상속개시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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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상속증여세-199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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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권 소재는 어디로 보나?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 소재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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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질의를 물었다. 평가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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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평가방법에 해당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당해 상속재산이 둘이상의 경우에 해당한 때 각각의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평가방법에 해당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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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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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로 판단하는가?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60-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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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상속재산 평가의 1년간 임대료란 무엇인가요?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의 임대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임대료의 1년분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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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근저당권 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1990.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그날 현재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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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을 합산하나요?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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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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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상속재산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증여세-1990.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상속재산을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재산평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내용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은 당초 신고에 재산의 종류와 수량 등이 적법하게 기재됐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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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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