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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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동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질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동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질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63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6)
원 제목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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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