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동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질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동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질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63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회신), "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6)
- 원 제목
-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