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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상속면제는 어떤 재상속 재산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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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재산에 적용한다.
단기 상속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재산에 적용한다. 전의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의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고, 전의 상속재산 중 일부가 재상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기 상속면제규정은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단기 상속면제규정은 전의 상속개시후 7년 또는 10년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 상속면제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단기 상속면제규정은 전의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한 재산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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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12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단기 상속면제는 어떤 재상속 재산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26)
- 원 제목
- 단기 상속면제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