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22633-11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재산01254-3410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은 당청이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10, 1988.11.23)을 참조할 것.

붙임:

※ 재산01254-3410, 1988.11.23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아니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 내용은 당청이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10, 1988.11.23)을 참조할 것.

붙임:

※ 재산01254-3410, 1988.11.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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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1127 (<time datetime="1991-04-27">1991.04.27</time> 회신), "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09)
원 제목
신고하지 아니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