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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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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금 중 700만원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금 중 700만원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계약자여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계약자이지만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이더라도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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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84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31)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