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1.04.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4.11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4.11 · 미확인 · 재삼22633-956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12.09 · 미확인 · 재산01254-3605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저당권 평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6월 이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