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1.04.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4.11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4.11 · 미확인 · 재삼22633-956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6.12.09 · 미확인 · 재산01254-3605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저당권 평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6월 이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