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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증여재산으로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 납세의무 승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509, 1991.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509, 1991.04.19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상속재산 포함 및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재무부 예규(세조22601-509, 1991.04.1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22601-5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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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18 (<time datetime="1991-06-04">1991.06.04</time> 회신), "3년 내 증여재산으로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54)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