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범위를 물었다.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면 개시일 현재 채무 잔액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일부를 상속개시 전에 변제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3조3항과 같이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중 일부를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액을 차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을 대상으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범위.

회답

1.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3조3항과 같이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중 일부를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액을 차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을 대상으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72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98)
원 제목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