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 상가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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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상가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질의를 물었다. 평가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잇는 상가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2), (3)에 대하여느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86,1988.06.17, 재산 01254-1154,1988.04.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686, 1988.06.17

※ 재산01254-1154, 1988.04.21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2. 그 밖의 질의 (2), (3)에 관한 처리방법.

회답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을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됩니다.

2. 질의 (2), (3)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86(1988.06.17) 및 재산 01254-1154(1988.04.21)를 참조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35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임대 상가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43)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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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