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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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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질의를 물었다. 평가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잇는 상가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2), (3)에 대하여느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86,1988.06.17, 재산 01254-1154,1988.04.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686, 1988.06.17
※ 재산01254-1154, 1988.04.21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2. 그 밖의 질의 (2), (3)에 관한 처리방법.
회답
1.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을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됩니다.
2. 질의 (2), (3)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86(1988.06.17) 및 재산 01254-1154(1988.04.21)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54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 재산01254-1686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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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35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임대 상가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43)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