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 중인 연립주택은 어떻게 상속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중인 연립주택은 어떻게 상속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3846, 1988.12.2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46, 1988.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46, 1988.12.27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46, 1988.12.27.) 내용을 참조함.

붙임: 재산01254-3846, 1988.1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8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분양 중인 연립주택은 어떻게 상속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0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중에 사망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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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