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고 복수 감정가액이면 최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2
비상장주식 보유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토지와 건물 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증여·양도 과세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054
매매·증여 원인 취득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055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인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6
부담부 증여재산은 상속가액에 어떻게 더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일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057
출연 후 공익사업 이사가 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다면 해당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8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평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9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 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060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1
명의수탁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1,062
토지 평가에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3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064
공익사업 이사인 상속인의 출연재산도 공제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 전 이사로 선임됐더라도 출연시점 이후 계속 이사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5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66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7
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 전세보증금은 공제한다. 그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어야 채무로서 공제된다.
1,068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69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1,070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1,071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대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072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1,073
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물납할 수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5
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신고 비율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76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1,078
표시 없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분할 후 지분 변경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9
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
상속증여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967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080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1,081
상속 2년 전에 받은 잔금도 산입 대상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2
관리·처분이 곤란한 상속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방법을 묻는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3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84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86
부모가 같은 날 순차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시차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차 사망이 인정되면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
법정지분 등기 후 지분 변경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한 뒤 협의로 지분을 바꾼 경우이다.
1,088
상속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
1988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090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1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는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2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3
박물관 전시 상속재산은 징수가 유예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상속재산의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전시·보존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4
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과 등기이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이면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
명의수탁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6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1,097
상속재산인 어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중 어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어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각 후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도 책임이 미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9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0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