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4.05.1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5.17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4.05.17 · 미확인 · 재삼46014-1334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11.27 · 역사 자료 · 재삼46014-4217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5.12 · 미확인 · 재삼01254-1134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09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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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21 · 미확인 · 재삼01254-1598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