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보증금 귀속 불명 시 상속채무를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등이 소유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2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상속 전 예금 처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예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1억 원 미만 처분대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재산종류별로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동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종류별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과 폐업보상비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상속 전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산입과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처분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고 전세보증금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어야 한다.
206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금에는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대금이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상속 전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
상속증여세 - 1995.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해당 예금계좌의 인출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
출연재산이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출연재산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며 법정 각 호 해당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
공익사업 출연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는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이 신고기한 후 이행된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10
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의 장애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211
장학재단 설립인가 지연은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때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12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않아도 금양임야가 불산입되나?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와 분묘 미승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임야의 조상 분묘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상속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공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관리,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한 지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경위와 관리·처분 적합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
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고 복수 감정가액이면 최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인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예금 처분가액은 순인출액으로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이 예금일 때 과세가액 산입 기준금액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산할 인출액에서는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
출연 후 공익사업 이사가 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출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더라도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후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었다면 해당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부과시점에 그 상속인이 이사직에서 퇴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
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인 경우 당해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인출한 예금과 유가증권의 상속 추정 시 과세가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0
공익사업 이사인 상속인의 출연재산도 공제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 전 이사로 선임됐더라도 출연시점 이후 계속 이사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예금 인출액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구분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인출액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구분을 준용한다.
223
상속 2년 전에 받은 잔금도 산입 대상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
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불산입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용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것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7
승계한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과세가액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상속받을 재산인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 산입 규정과 상속인의 재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의료인 출연자의 이사 선임권도 문제되나?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의료인과 비출연이사의 관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어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
출연자가 공익사업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되는가?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이사가 되거나 중요 운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권한 보유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가액에서 빠지는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특별관계자가 이사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면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관계자로 보지 않으며 그 출연자만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으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32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와 생활 관련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묻는다.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는 산입하되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의 사실과 용도 및 각 비용의 통상 필요성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
협의분할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와 협의분할 형식의 이전등기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협의분할인 등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4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조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산입한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5
금양임야 1정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 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분묘 소속 금양임야의 1정보 한도를 묻는다. 금양임야는 분묘 수별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
종교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종교 보급 등의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 단체가 해당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
상속 전 2년 내 처분액은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법정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상속세법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8
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시지가가 다른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토 해당 여부는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9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 - 199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결정권이 있으면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0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
상속 후 위토를 양도해도 상속세가 제외되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토를 상속개시 후 수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
분묘와 떨어진 농지도 묘토로 비과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가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묘토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원문상 급여 또는 유족보상금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
연부연납 신청의 담보재산을 바꿀 수 있나요?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은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제공한 납세담보 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는 담보재산을 변경할 수 있다.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재산종류별 금액과 용도의 객관적 명백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6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 등과 퇴직수당 및 부의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는 산입하지 않지만 퇴직수당 100만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부의금 2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잔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
의료법인 출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미만)으로서 출연한 의료법인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대한 출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 중 일정 요건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 미만이고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9
유족급여 가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족급여 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족연금 등은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가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0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산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산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부동산 매입대금은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새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