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족급여 가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2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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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족급여 가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유족연금 등은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가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족연금 등은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가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와 관련된 유족급여 가산금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족급여 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족급여 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부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유족급여 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82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유족급여 가산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99)
원 제목
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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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