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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공익사업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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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이사가 되거나 중요 운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이사가 되거나 중요 운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권한 보유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했다. 출연한 상속인이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그 출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에 따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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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83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출연자가 공익사업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61)
- 원 제목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