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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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5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4 (<time datetime="1994-11-09">1994.11.09</time> 회신), "상속 임야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71)
원 제목
상속받은 임야가 금양임야 및 위토로서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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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