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것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것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처분금액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1억원 이상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76)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