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학재단 설립인가 지연은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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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학재단 설립인가 지연은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때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와 출연 이행이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경우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이행시기에 예외가 인정되는가.

회답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귀 질의의 경우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81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장학재단 설립인가 지연은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1)
원 제목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경우 출연재산의 이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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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