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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않아도 금양임야가 불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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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와 분묘 미승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임야의 조상 분묘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은 임야에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분묘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중 『분묘』에 속하는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의 범위와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중 『분묘』에 속하는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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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532 (<time datetime="1994-11-17">1994.11.17</time> 회신), "조상의 분묘를 승계하지 않아도 금양임야가 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6)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