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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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예금계좌의 인출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해당 예금계좌의 인출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했다. 같은 계좌에는 입금된 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46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상속 전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1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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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