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의 장애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79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0)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자 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