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의 장애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79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0)
원 제목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자 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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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