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억 원 미만 처분대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억 원 미만 처분대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에는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종류별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과 폐업보상비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재산종류별 처분대금과 폐업보상비가 각각 1억원 미만이며 일부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종류별로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동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채권・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종류별로 1억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종류별로 1억원 미만인 처분대금과 폐업보상비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채권・기타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종류별로 1억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3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1억 원 미만 처분대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75)
원 제목
재산종류별로 1억 원 미만의 처분대금 및 폐업보상비로 받은 금액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