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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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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잔금에는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금에는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대금이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
질의요지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바,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 처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그 처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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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00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13)
- 원 제목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