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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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종교 보급 등의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종교 보급 등의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질의 단체가 해당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단체에 재산을 출연했으며,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사업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사업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공익사업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3.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01 (<time datetime="1993-12-03">1993.12.03</time> 회신), "종교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66)
원 제목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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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