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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7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02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될 때 과세된다. 재직 중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와는 적용 관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상속주택 철거 후에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의 주택상속공제와 부수토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주택을 철거해도 공제를 적용하며,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205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7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ㆍ유가증권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208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888, 1991.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09 무신고 상속토지에 개정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5.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신고 여부별 평가규정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분은 종전규정에 따르고, 1990.5.1부터 1990.12.31까지의 무신고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22601-20, 1992.01.17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했다.

210 환원등기 재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누락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미신고·누락 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87년 상속은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1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상속개시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1년도인 경우가 조건이다.

212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산입하나요?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상속에서 처분재산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1991년 이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방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15 단기 상속면제는 어떤 재상속 재산에 적용되나?
단기 상속면제규정은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한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상속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재산에 적용한다. 전의 상속개시 후 7년 또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공동저당 상속재산과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권최고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공동저당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이나 부채 대납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18 3년 내 증여재산으로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 납세의무 승계 관계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9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0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 상속 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각 시가를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무엇인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222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24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225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26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을 뜻하는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며 과세가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7 상속 임대재산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8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을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29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230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에 의하지만 질의 사안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1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2 면제받은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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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에게는 면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농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33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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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 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한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 상속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추징하나?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 농지등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징하되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을 합산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처분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6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에 고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상속받은 선박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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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협의분할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8 무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과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렵고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39 예식장업은 가업에 해당하는가?
예식장업이 가업에 해당되는지는 상속개시 년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업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연도에 따라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 귀속분은 해당하지만 1989년 귀속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0 개인사업체 법인전환 시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소유기간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1 상속재산가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만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42 특수관계자를 거친 양도재산에 상속추정을 적용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당해 재산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수관계자를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에는 상속세법 제7호의2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양도이고 동법 제34조 제2항과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3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826과 재산01254-3009 회신문을 제시했다.

244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없으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 상속재산 평가의 임대료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6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7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에 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모든 재산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 상속인이 갚는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이면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9 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0 피상속인의 사실상 소유재산도 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