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826과 재산01254-30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26,89.3.6, 재산01254-3009, 85.1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26, (1989.03.06)

※ 재산01254-3009, (1985.10.07)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26,89.3.6, 재산01254-3009, 85.1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26, (1989.03.06)

※ 재산01254-3009, (1985.10.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09 특수관계자를 거쳐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가?
  • 재산01254-826 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0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5 (<time datetime="1990-02-06">1990.02.06</time> 회신),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81)
원 제목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