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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은 가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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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연도에 따라 판단한다.
예식장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업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연도에 따라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 귀속분은 해당하지만 1989년 귀속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식장업의 가업 해당 여부를 상속개시 연도별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식장업이 가업에 해당되는지는 상속개시 년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식장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에 규정하는 “가업”에 해당되는지는 상속개시 년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1986년~1988년 귀속분은 해당되나 1989년 귀속분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에서 규정하는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연도에 따라 판단하며, 1986년~1988년 귀속분은 해당하나 1989년 귀속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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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31 (<time datetime="1990-09-12">1990.09.12</time> 회신), "예식장업은 가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62)
- 원 제목
- 예식장업이 가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