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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실상 소유재산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86, 1988.06.17)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6, 1988.06.1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86, 1988.0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86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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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77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피상속인의 사실상 소유재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53)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