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갚는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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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갚는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이면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인 등이 변제하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이면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등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그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등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11 (<time datetime="1989-10-26">1989.10.26</time> 회신), "상속인이 갚는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92)
원 제목
채무변제를 상속인 등이 하고 있는 경우 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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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